벌써 7개월째…취업비자 연장 처리 지연에 '발동동'

미주중앙

입력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문직 취업 (H-1B)비자 서류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비자를 새로 받거나 연장 수속중인 신청자들이 방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 스폰서 업체 이직 또는 신규 발급 신청, 연장 신청을 할 때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현재는 7개월까지 길어졌다.

이민법은 H-1B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비자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H-1B 비자 연장 신청자들은 기한인 8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만료 시점 즈음에 연장을 신청하는데 만약 추가 서류 요청이라도 나올 경우 240일을 넘길 수가 있다"며 "이 경우 1225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 소지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법은 출입국신고서(I-94) 만류 후에도 240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인서 없이는 운전 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도 지연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노동허가 승인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갱신 또는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USCIS는 EAD 신청 계류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이민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방 관보에 개재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최종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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