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피해 잠적한 의원에 활동비 준 광산구의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기초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의정활동비가 고스란히 지급되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최근 2개월 동안 의회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공식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다.

사기 혐의 피소, 두 달째 연락 두절
의정활동비 300만원 지난달 지급
지방자치법·조례에 제한 규정 없어
제명 때만 활동비 지급 중단 가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0~28일 열린 임시회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이후 의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의회 안팎에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에도 A의원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A의원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기소중지 상태가 됐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검사가 수사를 일단 중지하는 처분이다. A의원은 자신의 개인 사업과 관련해 돈 거래를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의회 측은 파악했다.

 문제는 A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는 A의원이 잠적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20일 A의원 계좌로 300여 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송금했다. 월정 수당 190만7320원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A의원은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주변과 연락을 끊은 채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다. 

 의회는 A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과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만 담고 있을 뿐 지급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오는 19일이나 22일에도 A의원 계좌로 300여 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의 다른 기초의회도 비슷하다. A의원처럼 수사 기관을 피해 달아났을 경우 아무런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의회 등은 소속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속됐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A의원은 의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게 되면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의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활동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달 중순 A의원에게 의회 출석요구서만 보냈을 뿐 아직까지 본격적인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한 동료 의원은 “A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이 유권자들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제명 등 징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