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달 12일 고용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전체 근로자의 3%(민간 2.7%, 신규 채용 인원 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체 공공행정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지키는 곳은 교육청(1.58%, 2014년 말 기준)이 거의 유일하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채용하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75만7000~126만270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전체 공공행정기관이 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95억원이며, 이 중 전국 시·도교육청은 544억원(91.4%)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자 교육청은 “교원 채용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교육대학 재학생 중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을 뽑는데 애초에 장애인 학생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 교원 선발을 늘리고 있고, 신규 채용 때도 6%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 고용부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생 수를 공시하지 않은 경인교대 제2 캠퍼스와 제주교육대학을 제외한 10개 교대의 장애인 학생 수 비율은 1.37%(2015년 말 기준)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자 고용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앞세워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펄쩍 뛰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솔선수범해 지켜도 모자랄 판에 이를 누리과정 예산과 결부시키는 건 음모론이라고 반박한다. 더욱이 고용부는 이 문제를 2014년부터 교육부와 논의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으나 부처 간 협의가 늘어지다 보니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며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교육청이 이제 와 현실론을 앞세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용부는 장애인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시기도 2020년까지 4년 유예를 한 만큼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5월 국회에 이 문제가 상정되더라도 정치쟁점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맨 고용부의 불통 행정은 문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늘릴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 탓만 하고 있는 교육청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김유경 경제부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