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문제 해결한다더니… R&D업체 선정대가로 뒷돈받은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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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전문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4대강 녹조문제 해결 사업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대학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한국환경기술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술원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경기도 A대학교의 환경문화시스템학과장 윤모(49) 교수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하천 녹조의 심각성을 연구하기 위해 ‘녹조 측정기’를 개발하는 업체를 공모했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3300만원을 받고 사업 수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교수는 또 변리사와 짜고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가로채고, 학과장 신분을 이용해 교수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환경산업 허위 서류를 내고 수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기술원은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하천에 녹조가 급속히 퍼졌다는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녹조 측정기 개발 업체 선정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평가위원인 윤 교수에게 뇌물을 주고 개발업체로 선정됐고, 이들은 이후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3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교수에게 뒷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윤 교수를 구속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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