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탓 전학 땐 주택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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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거래 단위가 10만원인 미니 코스피 200의 선물·옵션 거래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갈 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공포돼 시행된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은 기존 양도세 과세 대상이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거래되는 이 상품은 거래 단위만 10만원(코스피 200은 50만원)으로 다르다. 차액이 발생한 모든 거래자에 세율 5%를 적용한다. 오는 7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면서 집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취학과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과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통합 보고서 제출대상자를 구체화했다.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면서 해외 계열사와 내부 거래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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