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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 안락사 기다리는 유기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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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만7197 마리·2014년 8만1147 마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해마다 8만~9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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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민간 유기견보호소 '사랑터' 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 . 오병주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수용시설 370여개로는 동물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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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센터 `사랑터`에 입양된 유기견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오병주 인턴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안락사 대상이 된다. 2014년에는 22.7%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했다.

다행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한 2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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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센터 `사랑터`에 입양된 유기견 명단이 적혀 있다. 오병주 인턴기자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들을 위해 민간단체들도 나섰다.

인천에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사랑터' 관계자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되는 유기견과 구조될 유기견까지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곳에 있는 유기견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행운아들"이라고 말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서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사는 미혼자나 신혼부부에겐 분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년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에 국민 10명 중 9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와 '행복한 유기견 세상' 카페(http://cafe.daum.net/ccchappydog)나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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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승식 기자, 오병주 인턴기자 사진·영상=오병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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