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 월정리 해변 '지정 해수욕장'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변을 '지정 해수욕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된다. 지정 해수욕장이란 지자체가 종합상황실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운영하는 해수욕장이다.

제주시는 9일 "지정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월정리해변 일대에 안전·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밝혔다.

월정리해변은 주변이 카페촌으로 인기를 끌면서 연간 100만명 이상이 몰린다. 외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인기 코스지만 안내센터나 화장실·탈의실 등 기반시설이 없어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정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들과 길이 100m, 폭 20m 이상의 백사장을 갖춰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백사장은 충분한 요건을 갖춘 만큼 해양관광 안내센터나 탈의실·샤워장·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우선 실시한다"며 "내년에는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어촌해양관광센터를 짓고 지정 해수욕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삼양·함덕·김녕·이호·곽지·협재·금릉·쇠소깍·중문 등 12곳이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