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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이 4일 오전 이교범 하남시장의 집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ㆍ허가를 돕기로 하고 돈을 받은 이 시장의 친동생(58) 사건과 연관이 있는 지 등을 확인키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동생은 현재 재판중이다.

검찰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의 한 향우회장 김모(68)씨 등에게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힘써주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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