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지문만 갖다대도 금융 거래가 한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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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ㆍ지문ㆍ손바닥인식. 사진 조문규 기자.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깔 필요 없이 지문만 갖다대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가 나왔다.

KEB하나은행은 2일 “스마트폰뱅킹(1Q bank)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까지 가능한 ‘지문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다운받거나 복사해 암호를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지문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지문 인증만으로 로그인과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로그인과 일부 예적금 상품 가입에만 그쳤던 기존의 지문인식 방식과는 달리 공인 인증서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증 서비스는 FIDO(Fast Identity Online) 기반의 지문 인증에다 독자적으로 암호화된 본인 인증 수단을 추가한 보안 체계로,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지문 등록과 인식이 가능한 갤럭시 s6, 갤럭시노트 5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폰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KEB하나은행은 향후 지문을 휴대전화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사진 촬영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접촉 방식 지문 인증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뱅킹에서도 지문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Active X 방식의 인증모듈 다운로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돼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은행의 온라인뱅킹 거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만들어 내는 ‘T-OTP’ 서비스도 선보인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전무는 “이번에 ‘지문인증 서비스’와 ‘T-OTP’를 통해 보안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며“향후 FDS(이상거래 감지시스템) 강화 등 보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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