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부하 여직원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잇달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직장 내 여직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제과업체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여종업원 A(19)씨와 술을 마신 뒤 “잠깐 쉬었다 가자”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2주 뒤에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이씨는 같은해 3월에도 여종업원 B(24)씨를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모텔까지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씨는 직장 내에서도 두 사람을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A씨가 1차 피해를 겪고서도 모텔에 다시 따라갔고, 두 사람 다 일이 있고난 뒤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직장 내에서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 이씨의 지위가 피해자들에게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사회생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씨의 말을 거절했을 때 직장에서 괴롭힘당할 것을 걱정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며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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