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15개 기업 드론 시범사업 MOU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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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드론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드론 시범사업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식'을 했다. MOU엔 국토부와 시범사업 공역을 제공하는 지자체(부산시·대구시·진주시·영월군·고흥군), 대한항공·CJ대한통운·KT 등 15개 시범사업자가 참여했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시범사업자는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은 "지난해 9월 시범사업 논의가 시작된 후 4개월 만에 MOU로 결실을 맺었다"며 "민간이 드론을 띄우면 정부가 더 높게 날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국토부에 전달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의 드론 법이 미국을 6개월 정도 시차로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 규제 문제는 많이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한서대 교수는 "드론과 관련한 기술·이론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드론을 상용화해 물품 수송, 농업 지원, 촬영 레저와 같은 8개 산업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15개 기업이 2017년까지 1차 시험비행을 하고 2018년부터는 저고도 비행, 물품 수송 등의 복합 과제를 수행한다.

박성민 기자 sampark2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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