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은 의무" 법안 다음달 국회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 사진제공 경기도청 ]

차량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오는 8월 교육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최근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및 유기 사건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법제처 대변인실은 “학대·방치로 인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시행령을 통해 교육감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장 보고를 받은 뒤, 등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제처는 또 부패 예방을 통해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위산업 업체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경우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벌금액을 높이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7월에, 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유해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2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을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도 국회에 9월 제출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제19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일부를 선별해 제20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대변인실은 이를 위해 “3월부터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각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기준, 규제심사·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뒤 올해 입법계획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