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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이자 0.2%P 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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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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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 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소득 5000만~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시가 6억원 이하)을 살 때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3~3.1%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라면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빌린다면 지금보다 이자로만 1년에 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서울·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에서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전세대출도 똑같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금리가 현재 연 2.5~3.1%에서 연 2.3~2.9%로 낮아진다.

버팀목대출은 한도도 늘어난다. 지금은 서울·수도권에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29일부터는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디딤돌대출은 다문화·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게도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여기에 해당해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예비 신혼부부의 대출 신청시기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이 대출은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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