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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멘델스존 후손 "피카소 그림 돌려달라" 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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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1903년 작 `마담 솔러` [중앙포토]

미국 대법원이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후손이 “피카소의 그림을 돌려달라”며 독일 바바리아주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낸 율리우스 H. 스코프는 독일의 유명 유대인 은행가였던 폴 본 멘델스존의 후손으로 “선조의 재산이었던 피카소의 그림을 나치가 빼앗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차 세계 대전중이던 1934년 나치정권의 정책에 의해 헐값에 피카소의 그림을 독일 미술상인 저스틴 탄하우저에게 팔았고 독일 바바리아주의 공무원들이 그 그림을 뉴욕에서 재구매했다는 것이다.

스코프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림은 피카소의 1903년 작품 ’마담 솔러‘로 1억 달러(1206억원)의 가치를 가진 작품이다. 현재 이 작품은 독일 뮌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피카소 작품의 거래가 미국에서 이뤄졌지만 바바리아주에서 소송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스코프는 마담 솔러 외에도 1900년 작품 ‘물랭 드 라 갈레트’와 1906년 ‘말끄는 소년’ 등 5점을 나치가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독일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물랭 드 라 갈레트’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말 끄는 소년은’ 뉴욕 현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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