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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참이슬' 상대 소송전서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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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참이슬. [사진 중앙포토]

‘처음처럼’의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가 ‘참이슬’의 하이트 진로와의 소송전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오선희)는 13일 롯데칠성이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회사는)롯데칠성에게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양사 간 이번 소송전의 뿌리는 2012년 3월 방송된 한국소비자TV의 고발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처럼의 주원료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상 소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육통과 피부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이었다.

이 방송을 본 하이트진로 측은 방송 후 두 달여 동안 전국의 영업사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압축한 영상물을 배포하고 거래처인 술집들에 ‘저희 업소는 불법 제조한 주류는 팔지 않습니다. 자연산 소주 참이슬만 취급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게 하는 등 악선전에 나섰다.

그러자 롯데칠성측은 이같은 판촉 행위를 결정하고 진행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한국소비자TV 김모 PD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한편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간적으로 가깝고 사회적 연관성이 있어 두 회사의 공동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액 33억원은 청구금액 100억원 중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30억원과 변호사비용 2억원 및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2012년 3월 이후 소주 매출액 및 이윤 손실액 추정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동일시기에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개보수 작업, 이후 발생한 소주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사태 등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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