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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영아 매매, 산모가 임씨에게 돈 요구…"임씨, IQ는 다소 떨어져"

중앙일보

입력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영유아 매매사건의 피의자는 아이들을 되팔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어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돈은 산모가 먼저 요구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동법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임모(23·여)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씨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산모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임씨 고모(47)와 남동생(21), 사촌여동생(21)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4년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그 해 8월과 9월(2차례), 10월, 지난해 3월 등 6차례에 걸쳐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 6명(남아 3명, 여아 1명, 불상 1명) 가운데 4명의 생모가 밝혀졌다.

임씨가 키우던 3명, 고모가 키우던 1명 등 4명은 논산의 아동보호기관에 위탁 중이다.

1명은 부산에서 제3자(20대 중반의 여성)가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아이와 생모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생모들은 18세 미성년자부터 20대 중반의 미혼여성, 기혼자까지 다양했다. 출산 후나 기르던 중 경제적 어려움, 주변 시신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임씨에게 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생모들이 먼저 임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병원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임씨로부터 40만~150만원을 받아갔다.

부산에서 소재가 확인된 아이는 2014년 3월 생모가 출산 직후 병원(산부인과) 인근에서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넘긴 뒤 다시 임씨에게 건네졌다.

하지만 한 달 뒤 이 여성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아이를 다시 부산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생모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임씨가 기르던 아이들의 예방접종·건강검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임씨를 대상으로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 3시간 동안 심리검사를 했다.

프로파일러는 임씨가 미혼모가 낳은 아기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슷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양육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모성애를 경험하지 못한 탓에 아이에게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씨의 지능지수(IQ)는 지적장애 경계선(7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진 않지만 일반인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논산경찰서 전우암 수사과장은 “어릴 적 엄마를 잃은 임씨가 동정심과 모성애가 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별한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어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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