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셀카 누드 받아 유포, 성범죄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옛 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해도 성폭력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처럼 자발적으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