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떡값과의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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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검찰이 정치자금과 공직자 떡값, 기업 비자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55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과 전담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검은 돈'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관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의 사정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해 금품수수 액수가 3천만~5천만원을 넘을 경우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 받은 돈이 1천만원 정도면 돈을 받은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각종 알선행위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뇌물로 받은 돈과 이를 통한 증식 재산을 추적해 모두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의 경우 돈의 액수가 사회 통념에 비춰 많으면 대가성을 규명해 기존 정치자금법(3년 이하 징역) 대신 형량이 큰 뇌물수수(최대 무기징역)나 알선수재(5년 이하의 징역)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돈을 받은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했을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돈을 주는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뇌물 공여자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을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검찰 관행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뢰자에 준해 엄중 처벌된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과 협의해 기업.민간인이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으면 국세청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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