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각목체벌 사망' 교육시설 운영자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초등학생을 체벌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민간교육시설 운영자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3시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부모의 요청을 받고 B양을 교육하던 중 체벌했으며 장시간 체벌로 쓰러진 B양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