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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도박 혐의' 임창용·오승환에 시즌 50% 출장 정지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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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오승환. [사진 중앙포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40)에 대해 복귀시 시즌의 50%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34)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KBO는 8일 오전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KBO 규약 151조 3항에 의거해 징계를 확정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 소속 구단과 계약을 맺을 경우 해당 소속 구단이 시즌의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퓨처스리그(2군) 경기도 포함된다. 삼성 라이온즈에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말 삼성에서 방출당한 임창용에게 일단 선수 복귀의 길은 열렸다. 임창용은 지난해 33세이브를 기록, 세이브 1위에 올랐다. 구위만 놓고 보면 아직 현역으로 충분히 뛸 수 있지만 여론 등을 비춰볼 때 임창용의 영입에 나설 구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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