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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요양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강원도 홍천군 한 요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노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홍천경찰서와 홍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신고를 받고 홍천군 홍천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점검한 결과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와 표고버섯·통조림·조미료 등 10여 개의 식재료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냉장고에서 나온 소시지의 유통기한은 1~2달, 말린 표고버섯은 1년가량 지난 것이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발견된 식자재는 모두 밀봉상태였다.

요양원 관계자는 해당 식재료에 대해 “닭 사료로 제공하기 위해 인근 유통업체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는 제보자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인복지법 상 음식을 조리할 때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2차는 경고, 3차는 7일 사업정지, 4차는 사업폐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요양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도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천경찰서 이세권 지능수사팀장은 “식자재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마음이 복잡하다”며 “시간이 지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원이 29명인 이 요양원에는 현재 24명의 치매 노인 등이 생활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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