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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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무병역제도는 국가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다고 볼 수 없다.

유엔에서는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국민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추세다.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양심을 지키려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군에 보내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다면 국방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양심이란 자체가 판단하기 모호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들을 법대로 군에 보내더라도 적극 복무할 리 만무하다는 데에 있다. 대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시키면 인권 존중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군 복무보다 더 긴 기간 국내외에서 봉사하게 하면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모두 교도소로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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