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도난 채권 사들였던 회사 직원 특검 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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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영완씨가 지난해 3월 강도당한 채권 가운데 일부를 구입했던 서울 명동 S투자회사의 직원인 張모(44)씨가 최근까지 대북 송금 특검팀의 파견 수사관으로 일해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張씨는 특검 수사 발표를 닷새 앞둔 지난 20일께 수사관을 그만뒀다.

張씨는 서울지검 특수부 등에서 10여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다가 몇 년 전 사표를 낸 뒤 S사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다. S사는 지난해 5~6월 강도들이 빼앗아 간 47억8천만원어치의 국공채를 매입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장물 추적 과정에서 張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張씨는 "매입 당시 채권 조회 등을 통해 장물 여부까지 확인했지만 장물이라는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金씨가 도난당한 채권은 S사가 사기 전 3단계 거래 과정을 거쳤으며, S사가 최종 소지자인 許모씨에게 다시 팔 때도 장물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 내부에선 張씨와 다른 수사 검사가 채권 관련 수사를 놓고 이견을 보여 도중 하차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張씨는 "회사 일정상 수사 종료 전 복귀한다는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도 "張씨가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줬다. 복귀는 예정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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