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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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올해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할인반환금) 부담이 평균 22.1% 줄어들고 1년짜리나 2년짜리 약정 결합상품도 출시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이란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유선전화 중 2개 이상을 같은 사업자(케이블TV·통신사) 상품으로 가입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패키지 상품이다.

위약금 줄고 1년 약정도 생겨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보통 3년 약정 조건으로 매달 요금을 할인해주는데, 이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약정기간이 길수록 할인금액도 커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년 약정을 거의 채운 시점을 기준으로 내야할 위약금은 기존 대비 63.8%까지 인하된다.

정부가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1월 중 시행된다.

 또 상반기 내에 1·2년 약정 조건의 방송통신 결합상품도 출시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약정기간(3년)이 통상적인 이동통신 약정기간(2년)과 차이가 나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송통신과 휴대폰을 모두 같은 사업자 상품에 가입할 때 주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계약을 울며겨자먹기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선으로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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