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유공자 가산점 범위 확대한다…"무기계약직"까지 범위 확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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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31일 국가유공자(자녀 포함)에 대한 정부기관 채용시 가산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이 일반직 공무원 및 특정직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비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65세까지로 낮춘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3.5% 인상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정부 예산 증가율,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되며 6·25전몰군경자녀 수당과 고엽제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월 2만원이 오른다.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8만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올해 24~26만원에서 내년에는 26~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 2005년부터 동결되어온 생존 애국지사의 예우금도 올해 월 60~100만원에서 내년 105~155만원으로 오른다.

고엽제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수당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 6월 23일부터는 국적을 상실해도 지급된다.

보훈처는 “경조사·의료비 등의 생활안정대부금 이율을 국가유공자는 3%에서 2%로, 제대군인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한다”며 “대부업무 위탁은행도 농협은행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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