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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즉석 복권 미리 긁어서 '꽝'은 손님에게, '당첨'은 챙긴 알바생

중앙일보

입력

즉석복권을 살짝 긁어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월 말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 2명에게 자신이 미리 긁어 확인한 즉석복권 18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즉석복권을 볼펜 등으로 살짝 긁어서 당첨을 알리는 '홈런'의 'ㄴ' 받침이 보이면 자신이 챙기고 꽝인 '아웃'의 'ㅅ' 받침이 보이면 손님들에게 팔았다.

이 즉석복권의 1등 당첨금액은 2억원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즉석복권 200여 장을 미리 긁었지만 1등 복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편의점에서 방금 산 복권에 흠집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당첨금에 욕심이 생겨서 미리 긁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했지만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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