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타들어간 농부마음, 전현직 축산 대표 등 25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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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간부들의 뒷돈 관행이 사료값 상승을 부추겨 축산 농가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개월 만에 농협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농협 간부·사료업자 등 25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농협 전ㆍ현직 임직원은 13명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사료업체 대표 고모(58)씨의 납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 축산경제 대표 이기수(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모(71)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납품ㆍ인사 청탁을 받고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료첨가제 납품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비리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며 “관행적 비위로 사료값이 올라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 NH개발에서도 인사와 공사 수주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드러나 전 대표 유모(63)씨와 건설사업본부장 출신 성모(5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 등 6명을 기소했다.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전해진 손씨는 농협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억1311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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