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진술서 찢은 재소자 징역 6월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송기석)는 29일 교도소에서 진술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로 기소된 재소자 박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3시40분쯤 재소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교도관이 진술조서를 확인하라고 건네자 "이 양반아, 내가 이 따위 것 읽어서 뭐해"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찢은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규칙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조서를 찢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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