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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우석, 9년 간 진행한 복직 소송서 최종 패소

중앙일보

입력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62) 박사가 징계무효 소송을 내 9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국제고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2006년 파면당했다. 황 박사는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해 11월 “서울대가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박사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ㆍ도덕성ㆍ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울대 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황 박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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