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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선거 때 10억원 살포' 조남풍 회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올해 회장 선거과정에서 10억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선거 한 달 전부터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한 사람당 500만원씩 주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간단체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지만 향군이 공공성이 큰 단체인 만큼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9월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 관광교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남기 전 중국 정협 부주석의 조카 조모(69ㆍ불구속기소)씨에게 선거자금 채무 4억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사업가 조모(50)씨는 지난해 10월~올해 4월 회사자금 9억 8000만원을 빼돌려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향군상조회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 1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4ㆍ불구속기소)씨로부터 4~6월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69ㆍ불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향군 산하기업과 하청업체로부터 간부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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