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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에 이어 라벨갈이까지…홈쇼핑 대박난 여성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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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 [사진 안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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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중년여성 코트를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의류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코트는 ‘엠XXX 모리스 퀼팅 퍼패딩 코트’라는 국내 상표로 홈쇼핑에서 11차례 방송되며 3400벌 판매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의류회사 대표 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여성 코트 1만 벌 중 3600 벌의 ‘원산지 라벨’을 한벌 당 200원씩 주고 의류제조업체에서 국내산으로 바꿔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국내 유명 TV 홈쇼핑을 통해 4억여원 상당의 3400 벌을 판매했다. 이들은 한벌에 11만9000원을 받았으며 막바지에는 7만9000원으로 할인해 팔았다. 직원 박모(36)씨는 ‘라벨갈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 송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재고로 남아 있던 중국산과 별도로 제작중이던 국내산을 같이 판매하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다 홈쇼핑 방송일정에 맞춰 수량을 확보키 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고 진술했다. 중국산이 국내산 보다 제조단가가 3만원 정도 저렴하다.

경찰은 이들의 코트를 판매한 홈쇼핑 회사가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안양=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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