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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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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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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태산이…’ 시조 읊기도

 김 대표는 기자들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에서 나오는데,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며 긴급 재정명령 행사를 언급했다.

 긴급 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와 관련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낼 수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발동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긴급 재정명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자 새누리당 의원총회장은 들끓었다. 특히 친박계가 정 의장을 성토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안일하게 본다. 의장이 인기 관리만 하려는 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특보 출신인 윤상현 의원도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가 죽으면 의장이 설 자리가 어디냐”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국회의장과 맞부딪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내부에선 불만이 쏟아졌다. 한 참모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정 의장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후 수단으로 명령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의장의 회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에 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00일 전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양사언의 시조까지 읊었다. 이어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깨비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적시에 법안이 처리돼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또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한다”며 “내후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새 성장동력을 찾을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정 의장께서 국회의 위상을 지켜냈다”고 치켜세웠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군부 독재시대도 아닌데 국가비상사태라며 국회가 청와대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란 말이냐”며 “여당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의 호위병 노릇을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청와대에 부화뇌동해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신하로 인식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신용호·김경희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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