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몰래 찍고 허벅지 만진 공무원들…'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7월 말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초등학교 동창생 A씨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신모(46·여)씨와 동침하고는 이 여성이 자는 동안 알몸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9월 저녁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대생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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