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조사에 "법적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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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고 사직한 이모(45)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이 거부당했다.

'댓글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 전 차관과 이 전 판사에 대한 심사결과 변호사자격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3)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소명한 것만으로는 검찰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앞으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댓글 판사’와 관련해서도 이씨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ㆍ특정인 모욕ㆍ정치 편향적 발언의 댓글을 달아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문제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이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9000개가 넘는 해당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사직했다.

이날 서울변회의 결정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서상호 변호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이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 여부에 관해 심도있는 조사를 했고,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변회가 등록신청에 대한 결과와 함께 결정 이유까지 발표하면서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절차에는 가능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의견을 받아 대한변협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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