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필로폰 제조 혐의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보증을 서 빚에 쪼들리자 주택가 빌라에서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판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필로폰 60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송모(4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송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박모(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김모(49)씨와 송씨에게 필로폰 원료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김모(52)씨 등 3명은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안산 상록구 소재 빌라에서 10회에 걸쳐 필로폰 60g을 만들었다. 이 중 박씨에게 16g을 800만원에 팔았다. 송씨는 판매가 금지된 필로폰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김씨로부터 150만원에 공급받았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배운 제조법으로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 필로폰을 건물 소화기 배전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약을 판매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써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추가로 2명이 송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신원추적에 나섰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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