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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의원 바지벗겨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동료 시의원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원 A씨(4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2명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만큼 촬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의원은 재판 후 항소했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시의회 워크숍 후 호텔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 B씨의 옷을 벗겨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안산=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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