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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 FTA 20일 발효키로…양 측 베이징서 외교공한 교환

중앙일보

입력

한·중이 오는 20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합의했다.

양 측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이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장수 주중 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는 양국이 상호 통보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월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 중국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고, 양 측 모두 이례적으로 국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곧바로 관련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국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양 측은 2012년 5월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했다. 실질 타결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지난 6월 서울에서 공식 서명했다.

외교 공한 교환식 뒤 정부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에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 발효시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성장, 일자리 53만 8000여개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소비자들도 더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이 효과를 수치화하면 146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국 무역액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액인 5727억달러의 25%, 전체 수입액인 5255억 달러의 17%에 이른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특히 FTA 발효가 내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열흘 사이 두 차례의 관세 인하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발효일인 12월20일에 한 번, 해가 바뀌는 2016년 1월1일에 또 한 번 관세가 감축돼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서 규정한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구성하고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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