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 최저임금 인상폭 3위 … 연령·업종 따라 차등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기사 이미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업종이나 지역, 연령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보고서를 OECD가 내놨다.

최저임금만으론 빈곤 퇴치 곤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야 효력
고용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고
청년 같은 취약층에 부정적 효과

 OECD는 ‘2014 고용동향 보고서’에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의 역할에 대한 특별판(special section)’을 실었다. OECD는 여기서 “한국의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헝가리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구매력을 환산한 금액으론 2010년 6165 달러에서 2013년 1만5576 달러로 152.7% 올랐다.

 OECD는 특히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관대한 소득세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보험료 적용혜택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세금이나 사회비용을 적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순소득(Net earnings)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단신근로자가 가져가는 순소득은 최저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91.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6위다. 미국은 86.3%, 일본 82.7%, 프랑스 77.8%, 독일 74.2%다. 이처럼 높은 비율의 순소득은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했다.

 이를 근거로 OECD는 “최저임금으로는 빈곤을 퇴치하기 곤란하다”며 “조세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서 시행해야 빈곤퇴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OECD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이미 EITC를 운용하고 있지만 좀 더 급부를 늘리고, 지원대상을 세심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ITC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되더라도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다만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회원국에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도 권했다. 특히 “그룹별 생산성이나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해 정할 것”을 핵심 정책원칙으로 제시했다. OECD는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예시했다. 또 지역별, 업종별로 다른 경제상황을 고려해 각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산업, 전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상당수가 노·사·공익위원이 협의를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노사정 합의로 정한다. 이 때문에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201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노사정 간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일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위원회 결정 뒤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와 같은 노사정 협상을 통해 결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주휴수당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