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세월호 잠수사 사망 책임 논란' 민간 잠수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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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민간 잠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부실한 안전 관리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한 판사는 "수색 당국이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수난 명령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숨진 민간 잠수사는 공씨의 반대에도 해경의 충원 방침에 수색 작업에 동원됐다"며 "공씨가 해당 잠수사를 수색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관리감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53)씨가 잠수 중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35년 잠수 경력으로 해경과 잠수사들 사이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했던 공씨를 책임자로 보고 기소해 논란을 빚었다. "공씨가 이씨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급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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