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영민 의원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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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감독원이 2일 출판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책을 판매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위반 혐의다.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수사의뢰, 정인봉 고발
카드단말기 불법대여 혐의 등
노 의원 “산자위원장직 사퇴”

 금감원은 우선 카드단말기 사용 권한이 없는 노 의원과 보좌진이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결제한 것을 불법 명의 대여 행위로 봤다. 출판사에 책값을 먼저 지불한 뒤 의원 사무실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해 판매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위장 가맹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 당무감사원에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정인봉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강태화·채윤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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