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오전에야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12월 2일로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어겼다.
야당 반발에 법정시한 넘겨
5개 쟁점법안 진통 끝 처리
내년 예산은 정부가 낸 예산안(386조7059억원)에서 3조8281억원을 삭감한 대신, 지역구 민원과 가뭄예산 등 3조5219억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3062억원을 줄인 규모다.
여야는 2일 오전 1시40분까지 이어진 심야협상 끝에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새정치연합 강기정·이목희 의원 등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거듭하다 자정을 넘겼다. 이 바람에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되는 관광진흥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야당이 요구해온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모자보건법안·전공의수련환경개선법안 등 5개 법안은 3일 오전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법안이 제출된 지 각각 1150일, 405일 만에 처리됐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집값의 80%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형구·정종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