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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놓고…노영민, 산하기관에 시집 판매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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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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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3선·청주 흥덕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서 시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노 의원 측 “책 대금 모두 반환 조치”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북 콘서트가 끝난 뒤 나중에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를 하도록 했다”며 “사무실에서 카드로 구입한 기관이 딱 한 곳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 의원 사무실엔 출판사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가 배치돼있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 측은 또 “동료 의원은 물론 피감기관에도 북 콘서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회에 포스터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된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로,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현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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