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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 경비 인정, 차값 기준으로 상한 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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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뒤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기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잠정 매듭을 지었다. 30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유지비에 대해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해주기로 결론이 났다. 이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 인정’안보다 강화된 것이긴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 봐주기’ 논란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국회, 연 800만원 결정
고가의 수입차 봐주기 논란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1억원짜리 차의 경우 매년 최대 1000만원씩 10년이면 차값 전액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연간 800만원’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매년 800만원씩 12.5년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경비 처리기간을 연장할 것일 뿐 근본적 문제는 외면했다”며 “차량 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차량 구입가를 기준으로 경비 인정의 총액 상한선을 두라는 주장이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차량 구입가 중 3만 캐나다달러(약 26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동시에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 업무용 차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매긴다. 경실련은 지난 7월 ‘무늬만 회사차’로 인한 세수 감소가 5년간 총 2조465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산차 업체들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무늬만 회사차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가의 차량 봐주기 논란을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운 애매한 결론”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800만원 경비 인정’만으로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탈세 유혹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구입가를 기준으로 비용처리 상한을 두는 안은 현실적으로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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