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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 <290> 교육과정 개편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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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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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상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면서 ‘확정고시’, ‘집필진 구성’ 등 교육 과정 개편 절차와 과정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연구·개정 시안 개발, 심의 및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가별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어떻게 개정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교육부, 미·독은 주정부가 교육과정 개편 주도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조직해 실행하고 평가·개선해 가는 실천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해 전국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서 등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이다.

제6차 교육과정 때 교련서 군사 훈련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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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제7차 교육과정까지 전면 개정체제를 거쳤다. 제1차 교육과정(54~63년)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공교육과 실업교육 등을 강조하고, 고등학교에서 매주 한 시간씩 필수로 도덕과목을 가르쳤다. 제2차 교육과정(63~73년)기간 중에 대입 예비고사제도가 실시됐다. 68년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 결정됐다. 제4차 교육과정(81~87년)에서는 과거 교과·경험·학문 중심의 교육에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정신이 더해졌다. 초등학교 교과서 이름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이때부터다. 제6차 교육과정(92~97년)이 되고 나서야 교련 수업에서 군사 훈련 내용이 사라지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97~2007년) 이후 수시 개정체제가 도입되면서 2007 개정, 2009 개정 등을 통해 부분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 차원의 개정과 지방교육청 차원의 개정,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의 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의사결정기구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과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심의회 등 세 주체가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계획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실질적 연구에 착수하며 자문기구가 자문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부에서 확정·고시하면 그 후부터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 작업이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절차는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안을 개발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친 뒤 확정고시를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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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국과의 교육과정=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법 제 20편에 따라 교과 편성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을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교설립, 교육과정 수립 및 입학·졸업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각 주별로 교육제도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전국 단위의 통일된 교육체계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학년도 다르고 교육기간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12년의 초·중등 학교 과정은 공통이지만 초등교육기관 기간이 5~8년으로 각 주마다 다르다. 교과 과목의 경우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시각예술, 체육이 기본 교과목이다. 각 주마다 다른 교육과정 속에 공통 기준인 ‘공통핵심기준(CCSS)’와 ‘차세대 과학기준(NGSS)’이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알래스카·네브래스카·텍사스·버지니아를 제외한 46개 주가 CCSS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초등교육 기간 5~8년 … 주마다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2학년의 초·중등 교육기간 중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영어, 수학, 사회과학(인류학·경제·지리·역사·정치·심리·사회 포함), 과학, 시각·공연 예술, 보건, 체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7학년 때부터 외국어, 응용미술, 직업기술교육과 같은 과목들이 더해질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국가·기본·지역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국가가 학교에서 수행되는 과목과 각 과목의 성취도 기준을 정한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기준이 있는 셈이다. 영국 공립학교에서는 법으로 지정한 핵심과목과 기초과목을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나 특수학교 등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국의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 청소년 및 가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 산하에 ‘기준 및 시험원(STA)’이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평가·자격인증에 관해 상시 검토하며 교육부 장관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학생들은 의무교육기간이 11년으로 만 5세부터 16세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의무 교육기간이 끝나면 일반중등교육학력인정시험(CCSE)을 치른다. 최근 이 시험 결과 학생들의 문장독해력이나 수학능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9월부터 언어 및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과목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단행했다. 2014년의 국가 교육과정에는 영어·수학·과학이 핵심과목이고 디자인과 기술·컴퓨팅·역사·지리·언어·미술과 디자인·음악·체육·시민교육 등 9개가 기초과목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선 체육과목에서 수영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중학교 시기에는 성교육과 종교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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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원·교수 등 고등위원회 운영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에 따라 교육과 교육기관, 교사채용 등에 관한 권한이 주 정부에 있다. 연방정부는 학문과 연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사업일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해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모든 주에 적용되는 통일된 교육 정책은 없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주 정부 문화부장관 상임협의체’라는 곳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은 몇 년마다 해야 한다는 규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각 주에서 상황에 맞게 실시한다. 교육과정 전체가 개정되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과목별로 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의 학제는 크게 기초·초등·중등(Ⅰ,Ⅱ)·고등교육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독일 학생들은 6살에 학교에 입학하며 주 정부의 의무교육기간은 9년이다. 다만 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 등의 의무교육기간은 10년이다. 학생들은 보통 9월 30일에 입학한다.

 프랑스의 교육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중앙집권식이다. 정부가 교육과정과 학제를 결정하면 나라 전체에 일괄적용된다. 프랑스 교육은 유치원(3년)-초등학교(5년)-중학교(4년)-고등학교(3년)으로 돼 있다.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6세까지다. 프랑스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될 때 교육부장관이 주도한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분야의 관계자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는 올해 5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9월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제2외국어와 소규모 반 수업이 강화되고, 개인별 맞춤수업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프랑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년별로 주당 최소한 1~3시간을 개인별 맞춤수업에 할애해 기본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는 상·하원 국회의원과 교육제도 전문가, 대학교수 등 18명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고등위원회(CSP)가 있다. 5년 임기의 위원들은 초·중·고등학교 수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구상부터 교사 채용시험,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교육과정 수립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개정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교육법’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초중고교별 교과 목표와 대략적인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적용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학생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확실한 학력, 풍부한 마음, 건강한 몸의 지·덕·체를 균형있게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학생들의 독해력 저하, 학습 의욕 등이 문제로 드러나면서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말 학습지도요령을 전면 재검토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안’으로 만들어지다가, 1958년 문부과학성장관의 고시 형태로 정착됐다. 그 후부터는 매년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한 번 개정될 때마다 오랜 시간을 거친다. 먼저 문부과학성 장관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반영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을 하고, 여기서 약 2~3년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새 학습지도요령을 고시로 공지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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