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베트남 종업원 성폭행한 40대 마사지샵 업주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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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화)는 베트남 국적의 마사지샵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주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7월 27일 마사지담당 종업원으로 베트남 국적의 B씨(24·여)를 고용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 첫 출근한 B씨를 가게의 한 마사지룸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B씨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 A씨는 B씨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B씨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지난 7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A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불러 설득했지만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B씨를 차에 태워 울산시 남구 달동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곳에서 A씨는 B씨를 옆에 앉혀 놓고 계속해서 설득하다가 겁을 주기 위해 “내가 이틀 동안 일을 알려주고 밥을 줬으니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B씨는 울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해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중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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