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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년 내 국민연금 분할 신청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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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르면 후년부터 이혼 뒤 곧바로 국민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해진다. 당사자끼리 협의해 분할비율도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틀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7년 1월에 시행된다.

2017년부터 … 받는 건 61세 시작
나누는 비율도 법원서 조정 가능

 연금 분할은 부부가 이혼한 후 국민연금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결혼해서 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씩 나눈다. 가령 80만원의 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60만원이라면 30만원씩 나눈다. 지금은 연금 가입자가 61세가 될 때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은 아니다. 신청 시기를 61세에서 이혼 뒤 3년 안으로 당기는 것이다. 이혼한 지 10년, 20년 후에 61세가 됐을 때 청구하다 보니 잊어버려 기한(3년 이내)을 넘기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를 줄이자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58명이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월평균 10만원의 분할연금을 날렸다. 8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령자는 1만3655명이다. 여자가 1만2057명, 남자가 1598명이다. 이혼 직후에 미리 청구해 놓으면 61세가 될 때 연금공단이 자동적으로 나눠준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혼 직후 청구하면 노후에 연금 분할 과정에서 과거의 이혼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효과도 있다.

 이 개정안에는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법원이 기여도와 부부생활 충실도 등을 따져 분할 비율을 판결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가령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자주 가출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연금 분할 비율을 바꿀 수 있다. 현행법에는 연금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도록 돼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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