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법원 "상상 초월하는 범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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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법원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정한 동일범죄 법정 최고형인 10년 4개월을 넘어선 형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를 함께 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또 다른 제자 정모(26·여)씨는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에 대해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혐의로 제자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원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징역 12년...합당하네" "인분교수 징역 12년...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 "인분교수 징역 12년...법정최고형 이상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수원지법 홈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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