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화학 불산 누출 사고 관련 공장장 등 3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 류모(52)씨 등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수화학이 5000L의 불산을 기존 저장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지름 2㎝의 노후 된 밸브의 상부 용접부가 부식되면서 생긴 틈으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장장 류씨와 생산부장 최모(48)씨, 공무부장 이모(54)씨 등은 사전에 시설점검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배관을 잠그고 안전한 경로로 불산을 빼내야 한다’는 사내 비상대응매뉴얼 지침도 지키지 않아 누출을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수화학 측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장 시설에 있는 수천 개의 밸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울산시 남구 부공동에 위치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6일 0시40분쯤 세제원료인 LAB(연성알킬벤젠) 제조공장의 노후화된 배관 드레인밸브에서 농도 40%의 불산 1000L가 누출됐다.

공장 정문 기준으로 같은 날 오전 3시쯤엔 불산 농도가 10ppm까지 오르기도 했다. 불산은 독성이 강해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2월에도 불화수소 혼합물 100L가량이 누출되면서 공장장과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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