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매각발표 전 주식 처분한 삼성테크윈 간부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투자를 해 이익을 챙긴 회사 임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삼성테크윈 김모(48) 부장에게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판사는 “김 부장이 회사 인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당량 매도해 스스로 손실을 회피했다”며 “상장법인 임직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렸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 소유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팔고 한화 주식 4760주를 샀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얻은 이익은 1700만원이었다. 김 부장은 또 이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에게 알려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4억원의 손실을 피하게 하기도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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