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금됐습니다" 은행 문자메시지 위조해 금품만 가로챈 사기범

중앙일보

입력

은행의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를 위조해 금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사기 혐의로 왕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4명에게 위조한 은행의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비싸게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내가 의사라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해 직거래를 못한다. 퀵배달 기사를 대신 보내니 입금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퀵배달 기사와 피해자가 만났다고 알려오면 은행의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위조해 보낸 뒤 금품만 가로챘다.

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선불폰을 사용해 연락을 했다. 또 선불폰을 계속 바꿔 사용하고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퀵배달 기사에게 물건을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왕씨는 의사가 아닌 무직자로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그는 "가로챈 금을 모두 인근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조작된 입금 알림 메시지만 보고 물건을 건넸다가 피해를 봤다"며 "중고물품을 거래할 땐 직거래가 아니라면 실제로 입금이 됐는지 확인하고 사기 피해 사례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하는 선불폰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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